부동산분야 수수료감면 협약체결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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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철호 댓글 0건 조회 417회 작성일09-05-11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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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어려운 경제난의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도내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부동산분야 수수료 감면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 요: 부동산분야 수수료 감면
나. 신청기한: 2010. 6. 30까지
다. 대 상: 파주시 중소기업
라. 처리절차: 파주시 지적과에 신청서 제출→대상 기업 여부 확인 후 확인서 발급(기업지원과)
→수수료 감면 후 확인증 발급(감면 기관)→발급받은 확인증을 지적과에 제출
- 수수료 감면 범위 -
기관ㆍ단체 명 | 감 면 범 위 |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 -법정 지적측량(분할, 등록전환, 경계복원, 현황) 수수료의 30% 감면 |
대한측량협회 경기도지부 | -형질변경행위허가 관련 측량 및 설계, 도서작성 등 규정수수료의 30% 감면 -공공측량을 제외한 기업에서 신청하는 일반측량시 규정수수료의 30% 감면 |
한국감정평가협회 경기남(북)지회 | -기업자산 재평가, 금융기관 담보,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시 법정수수료의 10% 감면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 | -부동산 매매ㆍ임대 계약시 법정 중개수수료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기업)과 중개업자가 합의한 중개수수료의 20% 감면 |
*자세한 사항은 파주상공회의소(031-8071-4242, 담당 박철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