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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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경 댓글 0건 조회 457회 작성일09-06-04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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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파주상공회의소에서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1. 사업명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2. 사업개요
-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민간기업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실업률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원사업
3. 신청대상
*인턴대상자 : 만 15세 ~ 29세의 최근 1개월이내 취업사실이 없는 자
*인턴참여기업
-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및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사업장
- 최근 1개월 이내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
- 신청 제외대상 기업
① 인턴에 부적합한 사업장(상습임금체불 또는 노사분규 진행 중인 사업장)
② 인턴채용 1개월 전 정리해고 등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③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④ 기타 인턴제 시행에 부적절한 사업장
4.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조)
1) 인터대상자 : 인턴신청서(인턴용), 신분증사본, 자격증사본(해당자)
2) 인턴참여기업 : 인턴채용신청서, 인턴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구인표(기업제출용.hwp 파일을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방문, 팩스, 메일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단, 메일이나 팩스의 경우 원본을 추후 우편으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5. 인턴신청 및 채용진행절차
1) 인턴대상자 및 인턴참여기업 신청(자격조건 조회 및 참여대상 최종 통보)
2) 인턴대상자 사전직무교육(2~3일간)
3) 인턴대상자 수료 및 인터참여기업 알선
4) 인턴참여기업 채용자 확정(인턴대상자-채용기업 협약체결, 근로계약체결)
5) 파주상공회의소-인턴채용기업 지원협약체결
6) 인턴대상자 근무개시 및 지원금 신청
※ 인턴대상자는 2~3일간의 기초사전직무훈련과정을 거치며, 수료이후 참여기업에 알선됩니다.
6. 신청방법 : 우편(등기), 방문, 이메일, 팩스 모두 가능(단, 메일이나 팩스의 경우 원본을 추후 우편으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986-5 미라클프라자 10층 파주상공회의소 청년인턴담당
문의전화 : 031-8071-4240~2 팩스 : 031-8071-4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