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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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철호 댓글 0건 조회 416회 작성일09-07-06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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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제도 개선내용
o 시설투자 지원한도 확대 : 지원한도 15억원→30억원
특별지원한도 30억원 → 60억원
o 타 사업장 확보시 자금지원(매입,경매,공매) - 09 한시적 운용
o 건축비등의 융자범위 확대
- "제조업체의 사업장내 설치 창고" → "경기도내 설치 제조업체의 창고"
- 제조업체의 "사업장내 근로자 기술사 및 복지시설" → "사업장 외 근로자 기술사 및 복지시설"
o 벤처창업자금 지원 평가기관 추가 지정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o 여성창업(제조업)자금 지원 확대
- 지원한도 : 2억원 → 5억원
- 지원대상 : 창업 5년이내 → 7년이내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서비스 홈페이지 http://g-money.gg.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시설투자 지원한도 확대 : 지원한도 15억원→30억원
특별지원한도 30억원 → 60억원
o 타 사업장 확보시 자금지원(매입,경매,공매) - 09 한시적 운용
o 건축비등의 융자범위 확대
- "제조업체의 사업장내 설치 창고" → "경기도내 설치 제조업체의 창고"
- 제조업체의 "사업장내 근로자 기술사 및 복지시설" → "사업장 외 근로자 기술사 및 복지시설"
o 벤처창업자금 지원 평가기관 추가 지정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o 여성창업(제조업)자금 지원 확대
- 지원한도 : 2억원 → 5억원
- 지원대상 : 창업 5년이내 → 7년이내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서비스 홈페이지 http://g-money.gg.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