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등 재해 중소기업 자금 및 보증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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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은선 댓글 0건 조회 383회 작성일09-07-17 00:00본문
[지원제도]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 업체당 지원한도 확대 (100% ->200%)
- 운전자금 : 5억원 -> 10억원이내, 시설투자자금 30억원 -> 60억원이내
○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 업체당 5천만원(단, 제조업은 1억원)한도내 피해금액 또는 복구 소요금액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 ☎942-75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