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로환경 개선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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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철호 댓글 0건 조회 456회 작성일09-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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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소기업의 공장 내 화장실?샤워실?세탁실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파주시 내 영세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은 물론, 근로?고용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2010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 근로환경 개선사업 :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나. 추진근거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9조, 제11조

다. 선정방법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심의

라. 선정절차 : 사업수요 조사(군) ⇒ 현지실태조사(도)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심의(도) ⇒ 지원대상사업 선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