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년도 일자리창출 등 특별경영자금(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은선 댓글 0건 조회 362회 작성일09-08-18 00:00

첨부파일

본문

2009년도 일자리창출 등 특별경영자금(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지원 개선 계획 공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융자개요

가. 융자조건

융자

규모

융자금리

융자기간

업체당 한도

융자

취급은행

1,000억원

3개월 변동금리

(4.33%)

1년(만기일 시 상환)

- 중소기업 : 2억원 이내

일자리창출. 나누기기업 4억원

시중은행

- 소상공인 : 5천만원 이내

※ 경기도 운전자금 한도와 별도운용

나. 지원체계

신청접수

(경기신보, 농협)

평가?추천

(경기신보, 농협)

지원결정

(경기신보)

융자실시

(시중은행)

다. 대출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 융자지원대상

1.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2.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에 의한 소상공인

가. 지원대상 업종

1) 제조업 : 전업율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적용)

②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 100% 외주가공기업

2)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나. 지원대상 기업

? 중소기업

○ 일자리 창출ㆍ나누기 기업(최대 4억원) : 각 호에 해당되는 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

?2009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일자리 나누기 동참기업(Job-Sharing)

?임직원 급여를 동결하고, 신규채용을 하여 직원이 증가한 기업

계약직 직원 정규직 전환기업

?계약직 또는 용역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직원이 증가한 기업

※확인방법 : 신규채용 직원 재직증명서

근로환경개선, 경기북부특화기업, 자동차관련 협력업체(최대2억원) : 각 호에 대당되는 기업

출산 및 육아휴직실시, 탁아소 설치 등 여성근로자 우대기업

자기개발비 지급기업(학원, 강좌)

③ 기숙사 및 구내식당 설치 기업

자동차 관련 부품업체

경기북부특화산업(가구, 섬유, 염색 등)

?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년월일이 2년 미만인 업체

<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휴업 또는 폐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 여신 운영 규정에 의한 대기업 계열 기업군

? 200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 지원 결정을 받고 대출 미 실행 업체

다. 지원결정

○ 평가 및 추천 : 중소기업 → 평가결과 40점이상 업체에 대하여 추천

○ 지원결정 한도 사정액 : 매출액의 50%범위 이내

- 소상공인 → 신청일로부터 2년이내에 창업한 모든 소상공인

?? 신청접수

가. 융자신청 접수 : ‘09. 3 ~ 자금 소진시까지(2009. 12. 31 한정)

나.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1) 보증서 담 :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영업부) 및 각 지점

2) 부동산 담보 : 경기도내 농협중앙회 각 시?군 지부 및 지점

다. 구비서류

? 중소기업

1) 신청서(소정양식) 1부.

신청서식 : 경기넷⇒중소기업육성자금(http://g-money.gg.go.kr/), 경기신보홈페이지(http://www.kgsb.co.kr) 에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최근 2개년 재무제표

3) 200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원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5)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공장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소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7) 융자지원 대상 입증 및 자금 사용계획서 등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소상공인

1)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 유의사항

가. 융자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부도 또 휴?폐업 등으로 목적사업 실현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

3)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4)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동자금은 기업체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여신관규정에 따라 대출금 연체사실 및 세금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도 있음

?? 문의처

○ 접수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영업점

관할구역

연락처

수원지점

수원

031-888-5454

의정부지점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031-826-9092

남양주지점

남양주, 구리, 가평

031-559-8160

성남지점

광주, 성남, 하남

031-709-7733

이천지점

이천, 여주, 양평

031-635-2514

부천지점

광명, 부천, 시흥

032-328-7130

평택지점

안성, 오산, 평택

031-653-8555

화성지점

화성

031-366-8070

안양지점

과천, 군포, 안양, 의왕

031-387-3525

고양지점

고양

031-968-7744

안산지점

안산

031-482-8401

시흥지점

시흥

031-434-8797

용인지점

용인

031-335-8072

포천지점

포천, 연천

031-543-1737

김포지점

김포

031-997-1278

파주지점

파주

031-942-7521

광주지점

광주

031-767-7100

-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20-8790) 및 시?군 지부

지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