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일자리창출 등 특별경영자금(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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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은선 댓글 0건 조회 362회 작성일09-08-18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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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일자리창출 등 특별경영자금(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지원 개선 계획 공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융자개요
가. 융자조건
융자 규모 | 융자금리 | 융자기간 | 업체당 한도 | 융자 취급은행 |
1,000억원 | 3개월 변동금리 (4.33%) | 1년(만기일 시 상환) | - 중소기업 : 2억원 이내 ※일자리창출. 나누기기업 4억원 | 시중은행 |
- 소상공인 : 5천만원 이내 |
※ 경기도 운전자금 한도와 별도운용
나. 지원체계
신청접수 (경기신보, 농협) | ⇒ | 평가?추천 (경기신보, 농협) | ⇒ | 지원결정 (경기신보) | ⇒ | 융자실시 (시중은행) |
다. 대출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 융자지원대상
1.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2.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에 의한 소상공인
가. 지원대상 업종
1) 제조업 : 전업율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적용)
②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 100% 외주가공기업
2)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나. 지원대상 기업
? 중소기업
○ 일자리 창출ㆍ나누기 기업(최대 4억원) : 각 호에 해당되는 기업
①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
?2009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② 일자리 나누기 동참기업(Job-Sharing)
?임직원 급여를 동결하고, 신규채용을 하여 직원이 증가한 기업
③ 계약직 직원 정규직 전환기업
?계약직 또는 용역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직원이 증가한 기업
※확인방법 : 신규채용 직원 재직증명서
○ 근로환경개선, 경기북부특화기업, 자동차관련 협력업체(최대2억원) : 각 호에 대당되는 기업
① 출산 및 육아휴직실시, 탁아소 설치 등 여성근로자 우대기업
② 자기개발비 지급기업(학원, 강좌)
③ 기숙사 및 구내식당 설치 기업
④ 자동차 관련 부품업체
⑤ 경기북부특화산업(가구, 섬유, 염색 등)
?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년월일이 2년 미만인 업체
<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휴업 또는 폐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 여신 운영 규정에 의한 대기업 계열 기업군
? 200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 지원 결정을 받고 대출 미 실행 업체
다. 지원결정
○ 평가 및 추천 : 중소기업 → 평가결과 40점이상 업체에 대하여 추천
○ 지원결정 한도 사정액 : 매출액의 50%범위 이내
- 소상공인 → 신청일로부터 2년이내에 창업한 모든 소상공인
?? 신청접수
가. 융자신청 접수 : ‘09. 3 ~ 자금 소진시까지(2009. 12. 31 한정)
나.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1) 보증서 담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영업부) 및 각 지점
2) 부동산 담보 : 경기도내 농협중앙회 각 시?군 지부 및 지점
다. 구비서류
? 중소기업
1)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신청서식 : 경기넷⇒중소기업육성자금(http://g-money.gg.go.kr/), 경기신보홈페이지(http://www.kgsb.co.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최근 2개년 재무제표
3) 200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원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5)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공장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소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7) 융자지원 대상 입증 및 자금 사용계획서 등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소상공인
1)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 유의사항
가. 융자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부도 또 휴?폐업 등으로 목적사업 실현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
3)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4)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동자금은 기업체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금 연체사실 및 세금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도 있음
?? 문의처
○ 접수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영업점 | 관할구역 | 연락처 |
수원지점 | 수원 | 031-888-5454 |
의정부지점 |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 031-826-9092 |
남양주지점 | 남양주, 구리, 가평 | 031-559-8160 |
성남지점 | 광주, 성남, 하남 | 031-709-7733 |
이천지점 | 이천, 여주, 양평 | 031-635-2514 |
부천지점 | 광명, 부천, 시흥 | 032-328-7130 |
평택지점 | 안성, 오산, 평택 | 031-653-8555 |
화성지점 | 화성 | 031-366-8070 |
안양지점 | 과천, 군포, 안양, 의왕 | 031-387-3525 |
고양지점 | 고양 | 031-968-7744 |
안산지점 | 안산 | 031-482-8401 |
시흥지점 | 시흥 | 031-434-8797 |
용인지점 | 용인 | 031-335-8072 |
포천지점 | 포천, 연천 | 031-543-1737 |
김포지점 | 김포 | 031-997-1278 |
파주지점 | 파주 | 031-942-7521 |
광주지점 | 광주 | 031-767-7100 |
-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20-8790) 및 시?군 지부
지 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