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 및 약국현황 및 치료 및 진단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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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은선 댓글 0건 조회 369회 작성일09-08-28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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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투약 및 진단기준 변경알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기존에 “해외여행자 및 확진환자와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하던 것을 “합병증 우려 고위험군 대상으로 민간의료기관과 거점약국을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도록 대상과 절차를 변경합니다.
□ 투약기준
1. 추정/확진환자와의 접촉력, 해외방문 등의 역학적 연관성 기준은 고려하지 않으며 고위험군 여부 및 중증여부 등으로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판단
※ 고위험군:
59개월이하 소아, 65세이상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2. 증상이 경미하면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를 복용할 필요는 없으나, 합병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은 급성열성호흡기 증상 발생 시 조속히 항바이러스제 투약
(타미플루 처방관련 WHO 입장, 8월21일)
3. 확진검사는 원칙적으로 불필요하나 폐렴등 중증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의사가 확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확진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
□ 투약절차
○ 보건소 : 고위험군 외래환자 투약가능
○ 치료거점병원 : 처방 및 투약가능
-고위험군 외래환자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자
○ 일반의료기관 : 원외처방
- 거점약국 조제
□ 거점의료기관, 거점약국현황 : 첨부
□ 고위험군 현황 : 첨부
□ 신종인플루엔자 국민행동요령 : 첨부
- 기타문의
* 신종인플루엔자 치료 및 투약과 관련사항
=> 보건소 담당자 : 031)940-5574 (010-6354-5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