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역량강화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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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철호 댓글 0건 조회 345회 작성일09-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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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사상생체계 구축, 근무제도 개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 고용역량강화 컨설팅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09.8.24(월) ~ 2009.9.10(목)

지원대상 : 업력 2년이상으로 주된 사무소나 제조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 제외대상 기업 : 유관기관 중복지원 기업, 폐업기업, 금융불량거래 등록기업
      지원제외 업종 : 홈페이지 공고 내용 참조

구분

노사상생체계 구축

근무제도 개선

고용구조 개선

세부

지원

내용

①생산성 향상 교육체계 도입,

학습프로그램 설계

②임금피크제, 정년연장제, 고령자

적합 직종직무 도입개발 등

근로시간 단축, 단기근로제 도입,

노사파트너쉽 구축 등

④근무제도 개선(교대제,직무순환제 등)

⑤인사관리제도개선(직무,평가,

경력개발 등)

임금직무체계 및 제도개선(연봉제,

성과급제 등)

⑦고용유지를 위한 사업 또는 업종전환 등

여성(장애인)고용안정

 기타 중소기업 고용역량강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지원금 지급기준
- 총컨설팅 비용의 90~100%지원(1개사 10백만원 이내)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100%, 기타 컨설팅 90%)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해당기업에서 부담

신청 및 접수 :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 접수(www.gsbc.or.kr)
                          (첨부서류 : 지원신청서.사업자등록증 1부, 회사소개서 1부)

신청문의
      경기북부지소 김경원과장 전화 031-837-8033, 팩스 031-837-8030

기타 자세한 사항은 www.gsbc.or.kr -> 기업애로지원 -> 고용역량강화컨설팅지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 업종

코드

해당 업종

33402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451

자동차 판매업 중 소매업

46102중

주류, 담배중개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

55~56

숙박 및 음식점업(관광호텔업 제외)

5821중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68

부동산업

7152

비금융 지주회사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51 ~ 854

교육서비스업

86

보건업

731

수의업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2

오락장 운영업

91113

경주장운영업

9124

갬블링 및 배팅업

9129

기타오락관련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6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 제외)

97~98

가구내 고용 및 자가서비스 생산활동

99

국제 및 외국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