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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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진영 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18-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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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 사업 개요

    ○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한 명분의 임금을 2천만 원 한도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

   

 ★ 지원 대상

    ○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 신소재, IOT가전, AR・VR, 차세대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문화・컨텐츠 등


 ★ 지원요건
     ①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시행지침에서 해당 업종 확인(고용노동부 고양지청→뉴스·공지→알림→“추가”로 검색)
         ☞ 고양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추가”로 검색
       * 『2018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참조
     ② 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
     ③ 사업장 근로자수 유지
       * 총 근로자수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와 ‘청년 신규채용인원(3명)’을 합한 수로 하고, 각 장려금 지급구간(매월) 마다 유지할 경우 지원함


 ★ 지원 내용
    ○ 청년근로자 증가 3명당 1명분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 간 지원
      ⅰ) 매 지급구간(1개월 단위) 지원인원 × 1,666,660원
      ⅱ) 1명 더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액에 0.33명분에 대한 지원금액(550,000원=2천만원÷12개월×0.33)을 추가로 지급
      

  ★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제출
    ○ 문의사항  ☎ 031-920-3960~4 (고용노동부 고양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홈페이지(www.moel.go.kr/goyan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