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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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진영 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18-04-24 00:00첨부파일
- (2018년도 개정)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요약 안내문.hwp (42.0K) 2회 다운로드
- 180418)추가고용장려금 지급구간 산정방법.hwp (17.0K) 1회 다운로드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418.0K) 1회 다운로드
본문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 사업 개요
○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한 명분의 임금을 2천만 원 한도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
★ 지원 대상
○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 신소재, IOT가전, AR・VR, 차세대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문화・컨텐츠 등
★ 지원요건
①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시행지침에서 해당 업종 확인(고용노동부 고양지청→뉴스·공지→알림→“추가”로 검색)
☞ 고양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추가”로 검색
* 『2018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참조
② 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
③ 사업장 근로자수 유지
* 총 근로자수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와 ‘청년 신규채용인원(3명)’을 합한 수로 하고, 각 장려금 지급구간(매월) 마다 유지할 경우 지원함
★ 지원 내용
○ 청년근로자 증가 3명당 1명분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 간 지원
ⅰ) 매 지급구간(1개월 단위) 지원인원 × 1,666,660원
ⅱ) 1명 더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액에 0.33명분에 대한 지원금액(550,000원=2천만원÷12개월×0.33)을 추가로 지급
★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제출
○ 문의사항 ☎ 031-920-3960~4 (고용노동부 고양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홈페이지(www.moel.go.kr/goyan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