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형주 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18-05-08 00:00첨부파일
- 2018_유망중소기업_선정심사_신청_가이드북v3_.pdf (824.2K) 3회 다운로드
- 2018년 유망중소기업 인증 붙임서류(평가표 및 인센티브 안내)_.hwp (93.5K) 3회 다운로드
- 경기도유망중소기업_온라인서류제출매뉴얼_20180425_f003_.pdf (947.5K) 2회 다운로드
본문
2018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경기도 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8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경기도지사
1. 선정규모 : 200개社 내외
2. 신청대상
□ 최초인증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가동중인 도내 중소기업
○ 경기도내 소재 중소제조기업, 벤처기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2),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 도내에 소재한(본사 또는 주공장) 중소제조기업 중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업체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함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업소인 경우
② 창업보육센터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기업(외주 가공기업 포함)
○ 재무제표상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지표가 양호한 기업
○ 첨단기술 또는 특허보유 등 기술・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
□ 재인증 :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인증된 유망중소기업중 공고일 현재 가동중인 도내 중소기업
※ 기존에 재인증을 받은기업은 제외
○ 재무제표상의 성장성, 지속가능능력 등의 지표가 양호한 기업
○ 일자리창출능력 또는 기술・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
| ≪ 인증신청이 제한되는 기업≫ |
|
|
|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제조업인 경우 전업률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 전업률의 정의 : 손익계산서(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에 대한 제품매출액 비율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3.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부터 5년 (※ 재인증은 3년)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4. 27.(금) ~ 2018. 5. 31.(목)까지
※ 우편접수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후 증빙서류 일체를 우편 제출
온라인 신청 | ➜ | 신청서 출력 및 제출 증빙자료 준비 | ➜ |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기우편 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