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기지역 청년층 고용활성화 우수기업 선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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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진영 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18-08-01 00:00첨부파일
- [붙임1] 청년층 고용활성화 우수기업 신청서.hwp (18.0K) 1회 다운로드
- [붙임2] 실적요약서.hwp (18.0K) 0회 다운로드
본문
<2018년 경기지역 청년층 고용활성화 우수기업 선정 안내>
-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서는 경기지역 내 노사상생과 고용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체 인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모집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기업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 음>
1.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
2. 신청서류 : 청년층 고용활성화 우수기업 신청서 및 추진실적 각 1부
3. 신청기한 : 2018년 8월 10일(금) 18:00까지
4. 제출 및 문의 :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이메일 발송 (ggnosaorg@gmail.com)
김민창 전문위원(031-8014-5479)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기준을 갖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봄.
* 청년의 범위는 만 15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