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경기지역 청년층 고용활성화 우수기업 선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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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진영 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18-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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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기지역 청년층 고용활성화 우수기업 선정 안내>

 

 -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서는 경기지역 내 노사상생과 고용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체 인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모집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기업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        음>

 

1.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

2. 신청서류 : 청년층 고용활성화 우수기업 신청서 및 추진실적 각 1부

3. 신청기한 : 2018년 8월 10일(금) 18:00까지

4. 제출 및 문의 :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이메일 발송 (ggnosaorg@gmail.com

                      김민창 전문위원(031-8014-5479)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기준을 갖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봄.

* 청년의 범위는 만 15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