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근로, 작업환경)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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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주 댓글 0건 조회 271회 작성일18-08-13 00:00본문
경기도 `2019년 소규모 기업환경 수요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근로환경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 대상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19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근로, 작업환경)
○ 신청기간 : 2018. 8. 9.(목) ~ 9. 6.(목)
○ 지원대상
- 근로환경 개선사업 : 관내 소재 종업원 300명 미만의 제조업체
※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정화조, 휴게공간 설치 및 개보수
- 작업환경 개선사업 : 관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제조업체
※ 작업공간(바닥, 천정, 벽면, 창호 등)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설치, LED조명설치, 자체 소방시설 설치
○ 지원내용 : 총 개선비용의 60% 이내(업체부담 40%), 최대 3천만원 보조금 지원
※ 10인 미만 영세기업 자부담 비율 10%하향 조정(보조금 70%, 자부담 30%)
○ 유의사항
- 자격을 가진 시공업체에서 산출한 견적서 제출(도면포함)
- 노후화 및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 신청
- 건축물 대장상 공장 또는 근생(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제조업체
○ 신청방법 : 기업지원과 방문, 이메일 접수(color7@korea.kr)
- 사업계획서, 견적서(도면포함),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필수제출
○ 문의처 : 파주시 기업지원과 기업 SOS팀(031-940-4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