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회원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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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주 댓글 0건 조회 267회 작성일18-10-10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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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회원모집 공고
□ 신청자격 : (가)항목 또는 (나)항목 우수기업
(가) 수출금액(‘17년) 2백만 US$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간(’15년~‘17년)
연평균 5% 이상 수출증가 기업
(나) 상시근로자(‘17년) 50명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간(´15년~´17년)
연평균 2% 이상 고용증가 기업 (상시근로자 기준)
※ 금번 신청대상은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임원"입니다. (1社 1人만 가능)
□ 회원기간 : 2019. 1. 1 ~ 2021. 12. 31 (3년)
□ 제공서비스 : 전용 출입국심사 및 보안검색대 이용
※ 타 출입국우대카드(ABTC카드 등)와 동일 서비스
※ 기존 CIP라운지 서비스는 18.6.30일자로 종료 되었습니다.
□ 모집인원 : 신청자격 부합자
□ 신청 제외자
- 타 출입국우대카드 소지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에 명기된 사행산업 기업
- 2015. 1. 1일 이후 설립된 기업
□ 선정방법 : 신청자격 및 결격여부 적격/부적격 확인
□ 제출방법: 1,2번 모두 제출해야 함
1. 신청서 및 증빙서류 우편제출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신청인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납세증명서,
지방세증명서 / 수출실적 확인서류(수출 분야) 또는 상시근로자 확인서류(고용분야)
2. 기업정보 입력양식 이메일 제출: 첨부파일의 기업정보 입력양식 (엑셀파일)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 airport@korcham.net )
□ 참고사항
- '18. 6월자로 인천공항의 CIP라운지 서비스가 종료되어, 앞으로는 출입국우대 서비스만
제공됩니다.
- 별도의 CIP카드가 아닌, 법무부 출입국우대카드가 발급될 예정이며 법무부 지침에 따라
기존 출입국우대카드 소지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가)수출우수 또는 (나) 고용우수 중 한 가지 항목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된 기업은 지정된 1인(신청인)에게만 카드가 발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