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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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주 댓글 0건 조회 270회 작성일19-04-30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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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가. 신청기간 : ~ 2019. 5. 10.(금) 18:00까지
나. 지원내용 :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 세부지원 내역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
라.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마. 신청방법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www.exportcenter.go.kr) 신청
바. 문 의 처 : 경기북부사무소 (031-820-9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