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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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주 댓글 0건 조회 271회 작성일19-06-11 00:00본문
경기도에서는 중소 영세사업장에 설치,운영중인 대기배출시설의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대기배출시설 1~5종의 중소기업
*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기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IoT 설치 조건
□ 지원범위
○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 지원 (자부담 10% 이상)
□ 신청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문 의 처 : 파주시청 환경보전과 (T. 940-8475)
○ 구비서류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 신청서 1부
-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허가증) 사본 1부
-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 방지시설 개선 전 오염도 성적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