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무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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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주 댓글 0건 조회 273회 작성일19-09-10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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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및 제5조의2에 의거
`18. 5. 29.부터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결정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실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문의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 사업 담당 (T.070-5117-8295)
- 접수 : 신청서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F. 031-246-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