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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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주 댓글 0건 조회 303회 작성일19-11-13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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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하여 정기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문의 : 인천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고은희 국세조사관
(T. 032-718-647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