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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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주 댓글 0건 조회 303회 작성일19-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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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하여 정기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문의 : 인천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고은희 국세조사관

            (T. 032-718-647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