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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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은선 댓글 0건 조회 311회 작성일20-02-05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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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앞장서서 개선한 기업을 인정․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
< 선정 규모 및 시기 >
고용노동부는 올해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규모와 일자리의 질을 함께 고려하여 100개 기업을 선정(5∼6월)할 계획
특히 올해는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일자리의 질도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기업규모 제한으로 으뜸기업 선정이 불가했던 20~29인 기업에 대해서도 후보기업 추천(발굴)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
* (‘18~’19년) 근로자 30인 이상의 기업 ⇒ (‘20년) 근로자 20인 이상의 기업
아울러, 고용창출 실적, 노동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 실천, 청년 고용 우수, 여성․장애인․고령자 배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산업별․기업 규모별 균형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
< 선정 절차 >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보험 자료 분석․국민추천 등으로 후보 기업을 발굴하고, 법위반 여부 조회, 현장조사, 노사단체 의견수렴,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선정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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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기업 발굴(600여개): 기업규모별*·산업별로 ‘18년과 비교하여 ’19년고용증가량·고용증가율 상위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과 국민추천·지방노동관서 등을 통해 발굴한 일자리의 질 우수 기업 * 2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3개군 ■ 후보기업 선정(300여개): 노동관계법, 공정거래법 등 법 준수 여부 및 신용평가등급을 조회하여 법위반 사실이 있거나 신용평가 8등급 이하 기업은 제외 ■ 현장실사 및 노사의견 조회:지방노동관서에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의 질 개선 노력(고용 증가현황,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 근로시간 등) 현장조사, 노사단체의 기업평판 등 의견 수렴 ■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노동계·경영계·고용노동전문가 등)에서 100개 기업 선정 |
아울러, 산업현장 곳곳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우수 기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고용보험 자료 분석을 통한 후보기업 발굴 외에도 2월 한달 간(2.3∼2.29) 지방노동관서 및 국민들로부터 직접 후보 기업을 추천받을 예정
* ’19년 전체 으뜸기업 100개 중 38개가 추천을 받은 기업에서 선정
< 선정기업 지원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주어집니다.
아울러, 정기 근로감독 유예, 정책자금 지원, 세액공제,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행‧재정적 특전을 제공하는 한편, 정부부처 누리집·신문 등에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 행・재정적 특전(예시) >
구 분 | 특 전 |
금융 | ㅇ 신용평가・금리 우대, 중소기업 융자한도 우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우대 등 |
세무조사 | ㅇ 세무조사 유예, 관세조사 유예 등 |
지원 | ㅇ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해외 판촉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물품적격심사 시 신인도 항목 가점 부여 ㅇ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
근로감독 | ㅇ 정기 근로감독 유예 |
* 현재 부처 및 자치단체 등에 우대지원제도 추가 발굴 협조요청 중(2월 중 확정)
*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고용정책(총괄) 및 통계〕의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 제도’ 참조
★ 2020년 대한민국 으뜸기업으로 선정되길 희망하시는 회원 기업에서는 파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첨부서류를 다운받아 붙임1. 2 서류를 작성하여 2020년 2월 18일한 신청(파주상의 대표 메일 : pajucci@korcham.net)하여 주시면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을 통하여 파주상공회의소에서 추천 드리겠습니다. 문의 : 파주상공회의소 총무과 031-8071-4243~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