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 19 기관별 중소기업 피해 지원 시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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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은선 댓글 0건 조회 299회 작성일20-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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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기관별 중소기업 피해 지원 시책

1. 파주시

 

. 피해 상담 센터 운영

 

운영기간 : ‘20. 2. 상황종료시 까지

피해신고 : 기업지원과 기업SOS(940-4531~3, 4538, 팩스 940-4539)

   - 50만불 이상 수출업체 개별 조사(105개사) 및 피해 우려 상담접수(13)

 

. 특별경영자금 지원

 

융자규모 : 100억원(업체당 3억원 이내, 2% 이차 보전)

대 상 : 중국 수출입 관련 피해 기업 매출액 10% 이상 감소 업체

신청접수 : 7개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시티, 우리, 하나)

 

. 특례보증 확대

 

보증한도 : 50억원(업체당 2억원 이내)

대 상 : 담보력이 부족한 수출 피해 기업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 식품제조가공업체 자금 지원

 

융 자 액 : 5억원(금리 1%,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대 상 :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개선자금

신청접수 : 위생과 (940-4431)

 

 

. 지방세 세제 지원

 

대 상 : 코로나19 피해 기업

   - 확진자 고용 및 방문에 따른 휴업(폐업), 중국 원자재 수급차질 생산중단업체 등

지원내용 : 신고납부 연장(최대 1), 징수유예(최대 1), 세무조사 연기, 체납처분유예(압류재산 매각 1년 유예), 체납금 분납 등

 

< 지방세 감면 검토 >

 

 

 

감면 필요성 인정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 가능(지방세특례제한법 §4)

과세형평성 고려, 피해가 확산·지속되는 경우 직·간접 피해자 대상 감면 검토

  * 감면대상: 자동차세(6), 균등분 주민세(8), 재산세(7/ 9)   

 

 

 

 

2. 관세청 파주세관

 

. 코로나19 대응 통관애로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내 공장 폐쇄로 원·부자재 등의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세부절차)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피해사실 접수·확인관할지 세관(파주세관)에서 관세행정 지원

     * ‘신종 코로나 피해업체 통관애로 접수 신청서제출(Tel 02-510-1378)

(지원내용) 원부자재 등 신속통관, 국내 피해업체 경영안정 지원

    - (신속통관) 원부자재 24시간 상시통관체제 가동, 검사선별 최소화 등

    - (세정지원)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관세 환급, 관세조사 유예 등

 

. 중소기업 관세청 지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