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기관별 중소기업 피해 지원 시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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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은선 댓글 0건 조회 299회 작성일20-02-24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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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기관별 중소기업 피해 지원 시책 |
1. 파주시 |
가. 피해 상담 센터 운영
ㅇ 운영기간 : ‘20. 2. ∼ 상황종료시 까지
ㅇ 피해신고 : 기업지원과 기업SOS팀(☏940-4531~3, 4538, 팩스 940-4539)
- 50만불 이상 수출업체 개별 조사(105개사) 및 피해 우려 상담접수(13건)
나. 특별경영자금 지원
ㅇ 융자규모 : 총 100억원(업체당 3억원 이내, 2% 이차 보전)
ㅇ 대 상 : 중국 수출입 관련 피해 기업 매출액 10% 이상 감소 업체
ㅇ 신청접수 : 7개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시티, 우리, 하나)
다. 특례보증 확대
ㅇ 보증한도 : 총 50억원(업체당 2억원 이내)
ㅇ 대 상 : 담보력이 부족한 수출 피해 기업
ㅇ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라. 식품제조가공업체 자금 지원
ㅇ 융 자 액 : 5억원(금리 1%,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ㅇ 대 상 :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개선자금
ㅇ 신청접수 : 위생과 (☎ 940-4431)
마. 지방세 세제 지원
ㅇ 대 상 : 코로나19 피해 기업
- 확진자 고용 및 방문에 따른 휴업(폐업), 중국 원자재 수급차질 생산중단업체 등
ㅇ 지원내용 : 신고납부 연장(최대 1년), 징수유예(최대 1년), 세무조사 연기, 체납처분유예(압류재산 매각 1년 유예), 체납금 분납 등
| < 지방세 감면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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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필요성 인정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 가능(지방세특례제한법 §4) ▸ 과세형평성 고려, 피해가 확산·지속되는 경우 직·간접 피해자 대상 감면 검토 * 감면대상: 자동차세(6월), 균등분 주민세(8월), 재산세(7월 / 9월) 등 |
2. 관세청 파주세관 |
가. 코로나19 대응 통관애로 지원
ㅇ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내 공장 폐쇄로 원·부자재 등의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ㅇ (세부절차)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피해사실 접수·확인⇨ 관할지 세관(파주세관)에서 관세행정 지원
* ‘신종 코로나 피해업체 통관애로 접수 신청서’ 제출(Tel 02-510-1378)
ㅇ (지원내용) 원부자재 등 신속통관, 국내 피해업체 경영안정 지원
- (신속통관) 원부자재 24시간 상시통관체제 가동, 검사선별 최소화 등
- (세정지원)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관세 환급, 관세조사 유예 등
나. 중소기업 관세청 지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