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파주시 중소기업 무역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다혜 댓글 0건 조회 345회 작성일20-05-28 00:00

첨부파일

본문

파주시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01130일까지 (사업비 소진 시 사업종료)

2. 지원대상 :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

3.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00만원

4.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포함),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매입)

5.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공사) => 심사 => 무역보험료 지원

6.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수출실적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업체 법인통장사본,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및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1

7. 제출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우편 또는 웹팩스(02-6234-1434) 신청

   - 우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1 교보생명빌딩 8층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 팩스) 02-6234-1434

8. 문의사항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031-932-3505, 3504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