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중소기업 무역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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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다혜 댓글 0건 조회 345회 작성일20-05-28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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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사업비 소진 시 사업종료)
2. 지원대상 :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
3.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00만원
4.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포함),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매입)
5.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공사) => 심사 => 무역보험료 지원
6. 제출서류 : ①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사본, ③수출실적증명서, ④지방세 완납증명서, ⑤신청업체 법인통장사본, ⑥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및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1부
7. 제출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우편 또는 웹팩스(02-6234-1434) 신청
- 우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1 교보생명빌딩 8층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 팩스) 02-6234-1434
8. 문의사항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 031-932-3505, 3504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