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기업체 검체취합(폴링) 진단검사 수요 조사 제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형주 댓글 0건 조회 401회 작성일20-06-02 00:00첨부파일
- 코로나19 기업체 진단검사 지원계획서 및 신청서식.hwp (23.0K) 1회 다운로드
본문
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기업 폐쇄조치 등 기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업체에 검체취합(폴링)진단 검사비를
지원하오니 2020.6.3.(수) 까지 진담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노동자 밀집 지역 업소 우선 지원)
* 코로나 취약사업장 : 주기적 환기 곤란한 사업장, 작업자간 거리 2m미만 사업장,
외국인 다수 사업장
나. 지원내용 : 코로나19 검체취합(폴링)검사비 50% 지원(도비 50%, 기업체 50%)
- 1인당 15,000원중 기업체 부담금 1인당 7,500원
다. 신 청 : 파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T. 031-940-4531~3 / F. 031-940-4539
첨부. 지원계획서 및 진단검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