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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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주 댓글 0건 조회 403회 작성일21-03-08 00:00첨부파일
- 외국인 코로나19 무료검사 안내.hwp (28.5K) 2회 다운로드
- 코로나19 무료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hwp (16.0K) 2회 다운로드
- 2021-5266_(공고문) 외국인고용 사업장 행정명령.hwp (18.0K) 1회 다운로드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1-5266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도내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집단감염 발생 증가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첨부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3월 8일
경 기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