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제1차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수경 댓글 0건 조회 518회 작성일21-04-08 00:00

첨부파일

본문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21 - 8

 

  2021년 제1차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2021년 제1차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4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규모)7,574백만원, 250개 기업 내외*

    * 업체당 지원 금액에 따라 지원 업체수는 유동적, 재기컨설팅은 별도 예산 지원

(지원금액 및 기간)국비 50백만원 한도, 협약일로부터 1*

    * 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시 까지

(주무기관)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리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지원대상)

일반* :최근 평균(3)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 기업, ’18년 이후 중기부 소관 사업으로

     선정 지원받은 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기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융복합 컨설팅은 평균(3)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중 2개사 이상 협업체 구성

     * 재기컨설팅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업종별 규모기준해당기업  

재기컨설팅: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원 제외 업종 : [붙임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지원내용 : 홈페이지, 카다록, 포장디자인, CIBI 디자인, 홍보마케팅

행복스토리 031-917-8689 / 010-3493-7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