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차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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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경 댓글 0건 조회 518회 작성일21-04-08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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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21 - 8호
2021년 제1차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2021년 제1차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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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총 7,574백만원, 250개 기업 내외*
* 업체당 지원 금액에 따라 지원 업체수는 유동적, 재기컨설팅은 별도 예산 지원
□(지원금액 및 기간)국비 50백만원 한도, 협약일로부터 1년*
* 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시 까지
□(주무기관)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리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지원대상)
◦일반* :최근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중
①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 기업, ② ’18년 이후 중기부 소관 사업으로
선정 지원받은 기업,
③ 코로나-19 피해기업, ④ 기타 ①~③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융복합 컨설팅은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중 2개사 이상 협업체 구성
* 재기컨설팅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업종별 규모기준해당기업
◦재기컨설팅:「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지원 제외 업종 : [붙임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지원내용 : 홈페이지, 카다록, 포장디자인, CIBI 디자인, 홍보마케팅
행복스토리 031-917-8689 / 010-3493-7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