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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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9회 작성일21-05-13 13:47본문
파주상공회의소에서는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 하오니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많이 참여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사업
- 청년⦁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 자격요건
구분 | 기업 | 근로자 |
2년형 | · 5인이상 사업장(고용보험 기준) - 근로자 취업일 기준(참여자 제외 5인이상) - 일부업종의 경우 5인미만도 가능
· 입사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 신청 - 6개월 초과시 진행 불가 | · 만 15세 ~ 34세 이하 ·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자 - 다만 12개월 초과자의 경우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 지원내용
구분 | 총계 (청년 수령액) | 본인납입 | 정부지원금 |
2년형 | 1,200만원 | 300만원 (월 125,000원×24개월) | 900만원 |
★ 진행과정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업/청년) → 운영기관 찾기 → 파주상공회의소 선택 후 신청
☎ 031-8071-4240 / 070-7777-8475, FAX 031-8071-4499 경기 파주시 금빛로 15, 미라클프라장 10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