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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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9회 작성일21-05-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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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상공회의소에서는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시행 하오니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많이 참여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사업

청년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 자격요건

 

구분

기업

근로자

2년형

· 5인이상 사업장(고용보험 기준)

근로자 취업일 기준(참여자 제외 5인이상)

일부업종의 경우 5인미만도 가능

 

· 입사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 신청

- 6개월 초과시 진행 불가

· 만 15세 ~ 34세 이하

·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자

다만 12개월 초과자의 경우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지원내용

구분

총계

(청년 수령액)

본인납입

정부지원금

2년형

1,200만원

300만원

(월 125,000×24개월)

900만원

 

★ 진행과정

그림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업/청년→ 운영기관 찾기 → 파주상공회의소 선택 후 신청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파주상공회의소.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8pixel, 세로 87pixel

☎ 031-8071-4240 / 070-7777-8475, FAX 031-8071-4499

경기 파주시 금빛로 15, 미라클프라장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