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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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9회 작성일22-01-21 15:18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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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도 파2018년도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운전
2022년 1분기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1분기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업력 10년, 연매출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2가지 요건 모두 충족시 가능
❍ 융자기간 : 2년(만기일시),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범위 내 선택
❍ 지원내용 :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