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상생자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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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9회 작성일22-05-03 14:2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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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자문대상 : 중소농식품경영체 (농업법인, 농업단체, 중소식품기업 등)
◆ 자문분야 : 경영전략, 마케팅/판로개척, 재무관리, 인사/노무, 생산/품질관리, 정보화,
기술개발, 세무/회계, 특허/법률, 해외진출
◆ 자문위원 : 주요 대기업 대표이사 및 임원출신, 변호사 등
◆ 자문횟수/비용 : 총 6회 가능.
※ 6회 자문시, 최초 3회는 업체 자부담금(1회당 3~6만원) 발생. 나머지 3회는 완전 무료
| 수도권 | 대전 이북 | 대전 이남 | 법률전화자문 |
자문 1회당 업체 자부담금 | 3만원 | 4만원 | 6만원 | 4만원 |
*업체가 내는 자부담금은 총비용의 10%수준이며, 나머지 90%는 국비로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 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 홈페이지(http://mafra-win.korcham.net/)
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서 등 팩스(Fax : 02-6050-3180) 제출
◆ 신청문의 : 농식품 상생자문단 사무국
* Tel : 02-6050-3299 E-mail : winwin@korcham.net, Fax : 02-6050-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