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식품 상생자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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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9회 작성일22-05-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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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대상 중소농식품경영체 (농업법인농업단체중소식품기업 등)


◆ 자문분야 경영전략마케팅/판로개척재무관리인사/노무생산/품질관리정보화

                   기술개발세무/회계특허/법률해외진출


◆ 자문위원 주요 대기업 대표이사 및 임원출신변호사 등


◆ 자문횟수/비용 총 6회 가능.

  ※ 6회 자문시최초 3회는 업체 자부담금(1회당 36만원발생나머지 3회는 완전 무료

 

수도권

대전 이북

대전 이남

법률전화자문

자문 1회당 업체 자부담금

3만원

4만원

6만원

4만원

*업체가 내는 자부담금은 총비용의 10%수준이며나머지 90%는 국비로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 홈페이지(http://mafra-win.korcham.net/)

                 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서 등 팩스(Fax : 02-6050-3180) 제출


◆ 신청문의 농식품 상생자문단 사무국

* Tel : 02-6050-3299 E-mail : winwin@korcham.net, Fax : 02-6050-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