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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자연재난(호우 등) 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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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4회 작성일22-08-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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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자연재난(호우 등) 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안내>


- 경기도에서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을 돕고자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해당하는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작성하셔서 각 읍면동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구비서류

  1. 재해구호기금 신청서(첨부파일)

  2. 소상공인 확인을 위한 서류

    - 21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0인고용)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1인 이상 고용)


 * 첨부

 - 재해구호기금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