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자연재난(호우 등) 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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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4회 작성일22-08-10 11:58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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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자연재난(호우 등) 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안내>
- 경기도에서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을 돕고자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해당하는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작성하셔서 각 읍면동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구비서류
1. 재해구호기금 신청서(첨부파일)
2. 소상공인 확인을 위한 서류
- 21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0인고용)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1인 이상 고용)
* 첨부
- 재해구호기금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