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철호 댓글 0건 조회 415회 작성일09-03-04 00:00첨부파일
- pajucci1941k2board.pdf (512.3K) 3회 다운로드
- pajucci1942k2board.pdf (3.6M) 2회 다운로드
본문
산학연 기술협력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통사항
가.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기업의 단독 혹은 산·산, 산·학, 산·연, 산·학·연의 공동기술개발 사업-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연구기관 또는 기업
(1) 경기도에 소재하는 대학·연구기관 및 도가 출연·출자한 연구 지원기관 (2) 경기도내에서 다음 사항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업 가)「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나) 주사무소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 주관기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위탁기관)을 둘 수 있음.-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의 주사무소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공장 (3)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부설연구소 (4) 참여기업은 기술개발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실시기업이 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이 참여기업과 상호 협의하여 참여기업 중 일부가 실시기업이 되거나 별도의 기업을 실시기업으로 정할 수 있음.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1년 미만의 기업은 제외)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등)인 경우, 참여기업 1개 이상 포함-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혹은 기업
(1) 비영리기관 혹은 외국연구기관·외국기업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 비영리기관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 국·공립연구기관 혹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4)「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 연구기관
나. 신청서 교부
- 경기과학기술센터 홈페이지 http://www.gstc.re.kr
경기개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gri.re.kr
-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다. 신청서 접수
- 사업별 신청서 접수 기간
전략산업 기술개발사업 : ~10월 6일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기업개방형) : ~9월 30일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산업혁신클러스터) : ~10월 2일
- 신청서 접수 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신청서 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864-1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3층
경기과학기술센터 기획평가실(우:443-270)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접수마감 당일 17:00 도착분에 한함
라. 사업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경기과학기술센터 홈페이지(www.gstc.re.kr) 또는
경기개발연구원 홈페이지(www.gri.re.kr)에 공고
마. 지원 원칙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경기도 기술개발사업 평가규정」 및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경기도 전략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경기도 기업주도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첨부파일 참조)
- 매년 사업실적에 따른 중간평가 후, 10% 내외 과제 중단 가능
바. 과제 선정기준
-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평가
사. 정액기술료 징수
주관기관 유형 | 세부구분 | 정액 기술료율 |
중소기업 | - |
|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현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 |
(3년 균등 분할상환) |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미만인 경우 |
|
- 경기도 소재의 주관기관 또는 실시기업이 조기완료 및 성공과제로서 사업종료 후,
1년내 타 지역으로 이전시 정액기술료를 10% 가산하고, 3년내의 경우는
정액기술료를 5% 가산함.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