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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는 년 2회(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부과합니다.
연 매출액 50억 이상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0분의 0.26의 요율을 적용하며, 매출액에 따라 요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 요율에 대한 문의는 파주상공회의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 매출액 50억 미만의 경우에는 연간회비는 50만원 입니다.
특별회원은 연간 150만원의 회비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