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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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23회 작성일21-06-23 10:50본문

■ 중소기업 생산제품 국내인증 지원
중소기업의 생산제품 국내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기업에 대하여 신규로 인증을
추진하는 경우 인증비용을 지원
○ 사업내용 : 파주시 중소기업 국내인증비용 지원
○ 추진시기 : 3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파주시 소재(본사) 공장등록 중소기업
○ 지원비용 :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분야 : KS, KC, 단체표준인증, 환경표시인증, GR, NEP, NET 등
■ 중소기업 전자입찰 컨설팅
중소기업에 양질의 입찰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자입찰 1:1 컨설팅 지원을
통해 조달시장에서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전자입찰 컨설팅 지원
○ 추진시기 : 3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파주시 소재(본사) 공장등록 중소기업
○ 컨설팅 비용 : 무료지원
○ 지원분야 (*조달청 나라장터 무료등록)
- 구매, 공사, 용역, 매각분야 정보제공
- 조달청 입찰공고 외 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 및 낙찰정보 제공
- 기업 맞춤기능 서비스 제공(※나라장터-입찰정보서비스 차이 참고)
- 분석툴 제공: 사정율 분석 및 예가 분석 시스템 제공
-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턴트와 업체 담당자의 1:1 컨설팅 실시
- 기업의 실적/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 투찰성향 등을 파악, 분석
■ 중소기업 경영개선 컨설팅
중소기업에 양질의 컨설팅을 제공하며 기업에 필요한 직무능력 강화,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해소
○ 사업내용 : 경영개선 컨설팅
○ 추진시기 : 3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파주시 소재(본사) 공장등록 중소기업
○ 비 용 : 무료지원
○ 지원분야
- 경영지도사, 변호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경영컨설턴트 등
- 기업경영, 인사, 노무, 수출, 수입, 관세, 법률, 특허, 세무, 재무, 회계
환경, 마케팅, IT, 등 기업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 산업안전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관리 감독자의 업무 능력 배양 및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 사업내용 : 중소기업 산업안전 위험성평가 컨설팅
○ 추진시기 : 3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파주시 소재(본사) 공장등록 중소기업
○ 비 용 : 무료지원
○ 지원분야
- 안전보건 관계서류 점검․확인 및 보완
-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류 보유현황 파악 및 검사
- 법정 위험기계기구 현황 파악 및 안전조치 지도
- 월 1회 이상 기업 현장 방문 점검(보고서 작성)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법적 근거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4호, 2014.3.1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