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법 및 노동판례 교육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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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교육 일자2014.12.15~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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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방법오프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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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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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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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21.05.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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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여부2014-12-19 종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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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개정 노동법 및 노동판례 교육생 모집』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상공회의소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과 공동으로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으로 파주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담당자대상으로 노무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5년 개정된 노동법과 노동판례를 노무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쟁점을 소개하고 노사문화를 발전 할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노무관리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인사노무 담당자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개요
일시 | 12월22일(월) ~ 12월26일(금) - 4일간(25일 휴일) |
시간 | 14시 ~ 18시 (각 4시간 = 총 16시간) |
교육내용 | - 2015년 개정 노동법 설명 / 근로계약기간 기간 - 최저 임금법 및 노무관리 유의사항 / 근로자 보호법안 - 최근 이슈 되는 인사/노무 쟁점사항 / 상담 - 취업규칙 작성요령 / 업무상 재해와 업무상 질병 / 산재신청 방법 |
나.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 이메일 : bisu1312@korcham.net / 전화 : 031-8071-4242 팩스 : 031-8071-4499
신청서류 | 접수방법 | 비고 |
① 수강신청서 1부 ② 인력양성사업 협약서 및 협약기업 일반현황 각 1부 ③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 서류 작성(직인포함)후 팩스 또는 스캔하여 이메일 우선 발송 *원본은 교육 당일 꼭 지참하여 제출 | 2014년도에 경기인력개발원과 협약 체결한 업체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공회의소 문의) |
※ 참석통보서를 12월 19(금)까지 유선(팩스) 또는 메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명 선착순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