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 4차 훈련과정 운영 안내
-
행사/교육 일자2009.10.22
-
참가신청방법오프라인신청
-
담당부서
-
담당자박철호
-
작성일2121.05.13 11:16
-
접수여부2009-10-22 종료
본문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양질의 훈련기회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적자원개발 투자확대를 위하여
노동부(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 4차 훈련과정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교육과정 : 중소기업 현장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외 122개 과정
나. 교육기관 : 한국산업훈련협회 외
39개 기관
다. 홈페이지 : href="http://www.hrd.go.kr/index3.html">http://www.hrd.go.kr/index3.html
http://www.hrdkorea.or.kr/
라.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
광업-300인 이하, 제조업-500인 이하, 건설업-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300인 이하
붙임 :
훈련일정 내역 1부.
끝.
-----------------------------------------------------------------------------
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이란?
●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노동부 후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유용한 양질의
훈련
과정을 선정하여 무료로 훈련 기회와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인적자원
개발 투자확대
유도』를 목적으로 하며,
●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이 속하는 기업에 교육비 및
교육기간 중 교육생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제1항)
① 광업:300인 이하
②
제조업:500인 이하
③ 건설업:300인 이하
④ 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 이하
⑤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산업:100인 이하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여부는 사업장 관할 노동부 종합고용지원센터로 문의 요망
지원내용 (정상 수료자에 한함)
● 훈련비 : 훈련비 전액 지원 ( 단 자부담비가 있는 경우 교육생 부담 )
● 근로자인건비 : 【 훈련시간 X 최저임금의 시간급(4,000원) X 1배 】을 기업 에 지원
예) 21시간 X 4,000원 X 1배 = 84,000원 지원
※ 단, 사업주가 참여하였을 경우,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제외.
지원 기간
● 2009. 6. 하순 ~ 11. 30 (5개월)
수강인원
● 수강제한 완화
- 변경전 : 수강 제한을 당초 1개 기업당 연인원 50명 (50회) 제한
- 변경후 : 기업당 수강 제한을 100명 (100회) 로 변경
※ 1개 기업이 1학급(1과정 교육진행) 전체를 구성할 수 있음.
훈련과정 구성
● 훈련과정은
- 중소기업 특화된 훈련과정
- 산업별 특화된 훈련과정
- 고급기술 훈련과정
- 업무성과와 연계된 훈련과정 등으로 구성
훈련비용 지급절차
● 수강생으로 최종 확정 후 “중소기업 지원사업 위탁계약서”와“근로자 인건비 지원 신청서”작성하여 사업주 직인 날인
후, Fax 송부한 후, 교육당일(개강일) 해당 기업체 “기업명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 중소기업 지원사업 위탁계약서 1부, 근로자 인건비 지원 신청서 1부 기업명 통장 사본 (계좌명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