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교육

  • 행사/교육

기업SOS 시스템 운용에 따른 유공기관 및 유공자 표창 안내

  • 행사/교육 일자
    2009.11.10
  • 참가신청방법
    오프라인신청
  • 담당부서
  • 담당자
    박철호
  • 작성일
    2121.05.13 11:16
  • 접수여부
    2009-11-10 종료

본문


한해동안의 기업sos 시스템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기관 및 유공자(공무원, 민간인)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 기업sos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9년도 기업sos시스템 운용 유공기관 및 유공자 표창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표창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자격) 기준



○ 기업SOS 시스템관련 운영전반에 적극 참여하여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자



○ 해당기관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당해직무를 6개월이상 담당한 자(공무원, 민간인 공통)



○ 당해 공적분야에 종사하며 핵심업무에 직접 참여한 자



○ 기타 기업SOS 시스템 운용 정착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등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








□ 제외대상



《 공무원 》



○ 최근 3년이내 도지사 표창 이상 수상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기간중에 있는 자

○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은 자

○ 다만, 첨단기술의 개발, 국가 및 지역 중요정책사업 추진 등 뚜렷한 공적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기타 언급되지 아니한 제외대상에 대하여는 ‘09년도 도지사표창 업무지침 준용

《 민간인 》

○ 최근 3년이내 도지사 표창 이상 수상자

○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은 자

○ 지방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

※ 시?군의 세부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지방세 체납자 확인 必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천가능

○ 기타 세부내용은 정부포상 민간인 제외대상자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