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경기중소기업대상 선정 및 시상계획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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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주상공회의소 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12-09-11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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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경기중소기업대상」선정 및 시상계획 공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중소기업인을 발굴?시상하고자
제17회「경기중소기업대상」선정 및 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계획 : 3개 분야 중소기업 9개사(경영혁신 3, 기술혁신 3, 수출혁신 3)
2. 시상(훈격:경기도지사) 및 인센티브
○ 2013년도「경기도 G-star 기업」선정(단, 신청자격과 조건 부합시)
○ 제17회 경기중소기업대상 도지사 트로피 수여 및 표창 우선 추천
○ 일간지에 수상기업 소개 전면광고
○ 상품 홍보 지원(해외시장개척 가점 부여, 중기센터 제품홍보관 가점 부여)
3. 신청대상
○ 기업규모
- 주사무소(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이 경기도내에 소재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창업 5년 이상으로 도내
업력이 만3년 이상인 연매출 100억('11년)이상인 중소기업
○ 기업특성
① 최근 3년간('09~'11년)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율 평균이 2%이상 기업
② 최근 3년간('09~'11년)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이 15% 이상인 기업
③ 지식경제부장관 신기술(NET) 또는 신제품(NEP)인증 기업
☞ 기업규모에 부합하고 기업특성 ① ~ ③중 1개 조건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4. 신청 및 접수
○ 기 간 : 공고일 ~ '12. 09. 28(토요일?공유일 제외)
○ 접 수 처(추천기관)
?? 시?군 기업지원 부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벤처협회, 한국표준협회 경기지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경기중소기업이업종교류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도내 상공회의소, IT여성기업인협회경기지회, 창업보육센터(46개소)
5. 신청서류
○ 추천(신청)서 1부, 기업체 일반현황 1부, 공적조서 1부, 공적요약서 1부, 공적평가표 1부, 공장등록증명원 1부,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지방세 납부증명서, 기타 관련 증빙서류(※)
※ ‘09~‘11년 재무제표, 수출실적증명원, 납세증명원, 산업재해율 확인서 등
- 신청서 등은 경기넷(www.gg.go.kr)의 “공고/소식” 또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www.gsbc.or.kr)의 “공지사항/일반공지”에서 다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시상식 : 2012. 11월 중
○ 개별 통보
7. 제외 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속하지 아니한 업체
○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업체 또는 대표
○ 경기중소기업대상 기 수상업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업체 ※ 단, 최근 2년간 기업체 산재율이 동종 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5점 감점
○ ‘09~’11년 중 당기손실 발생 및 금융기관 불량거래 규제 업체
○ 기업대표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8. 문 의 처
○ 경기도청 기업정책과(031-8008-4982)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남부권 : 중기센터(본부) SOS지원팀(031-259-6241)
- 북부권 :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사업지원팀(031-850-7121)
○ 해당지역별 시?군 기업지원담당부서
○ 각 추천기관 중소기업 담당부서
-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한국표준협회 경기지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경기벤처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경기중소기업이업종교류연합회, 도내 상공회의소, IT여성기업인협회 경기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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