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17회 경기중소기업대상 선정 및 시상계획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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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주상공회의소 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12-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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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경기중소기업대상」선정 및 시상계획 공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중소기업인을 발굴?시상하고자



제17회「경기중소기업대상」선정 및 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계획 : 3개 분야 중소기업 9개사(경영혁신 3, 기술혁신 3, 수출혁신 3)



 



2. 시상(훈격:경기도지사) 및 인센티브



2013년도「경기도 G-star 기업」선정(단, 신청자격과 조건 부합시)



제17회 경기중소기업대상 도지사 트로피 수여 및 표창 우선 추천



일간지에 수상기업 소개 전면광고



상품 홍보 지원(해외시장개척 가점 부여, 중기센터 제품홍보관 가점 부여)



 



3. 신청대상



기업규모



- 주사무소(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이 경기도내에 소재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창업 5년 이상으로 도내



업력이 만3년 이상인 연매출 100억('11년)이상인 중소기업



기업특성



최근 3년간('09~'11년)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율 평균이 2%이상 기업



최근 3년간('09~'11년)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이 15% 이상인 기업



③ 지식경제부장관 신기술(NET) 또는 신제품(NEP)인증 기업



☞ 기업규모에 부합하고 기업특성 ① ~ ③중 1개 조건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4. 신청 및 접수



기 간 : 공고일 ~ '12. 09. 28(토요일?공유일 제외)



접 수 처(추천기관)



?? 시?군 기업지원 부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벤처협회, 한국표준협회 경기지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경기중소기업이업종교류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도내 상공회의소, IT여성기업인협회경기지회, 창업보육센터(46개소)



 



5. 신청서류


추천(신청)서 1부, 기업체 일반현황 1부, 공적조서 1부, 공적요약서 1부, 공적평가표 1부, 공장등록증명원 1부,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지방세 납부증명서, 기타 관련 증빙서류(※)

‘09~‘11년 재무제표, 수출실적증명원, 납세증명원, 산업재해율 확인서 등

- 신청서 등은 경기넷(www.gg.go.kr)의 “공고/소식” 또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www.gsbc.or.kr)의 “공지사항/일반공지”에서 다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시상식 : 2012. 11월 중

○ 개별 통보

7. 제외 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속하지 아니한 업체

○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업체 또는 대표

○ 경기중소기업대상 기 수상업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업체 ※ 단, 최근 2년간 기업체 산재율이 동종 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5점 감점

○ ‘09~’11년 중 당기손실 발생 및 금융기관 불량거래 규제 업체

○ 기업대표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8. 문 의 처

경기도청 기업정책과(031-8008-4982)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남부권 : 중기센터(본부) SOS지원팀(031-259-6241)

- 북부권 :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사업지원팀(031-850-7121)

해당지역별 시?군 기업지원담당부서

각 추천기관 중소기업 담당부서

-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한국표준협회 경기지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경기벤처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경기중소기업이업종교류연합회, 도내 상공회의소, IT여성기업인협회 경기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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