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년도 경기도 특화산업 실용화기술개발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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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종욱 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1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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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사업번창을 기원합니다.







2.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도내 특화산업(섬유 및 피혁기업) 에 대하여 지원을 통한 기술 경쟁력 제고 및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2013년 경기도 실용화기술개발사업」을 안내해 드리오니 관심이 많으신 기업체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개요



     ○ 목 적 : 특화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개발(R&D) 지원으로 고부가가치(신소재,



                  고기능성 등) 실용화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임



     ○ 지원규모 : 3억원 이내



     ○ 지원기간 : 과제당 1년



     ○ 지원한도 : 과제당 1억원 이내(총사업비의 60%)



     ○ 지원유형 : 산,학 또는 산,연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기술개발 추진



        ※ 단독 기술개발사업 추진 불가함







□ 지원 내용 및 대상



     ○ 지원분야 : 섬유ㆍ피혁분야 기술개발을 통한 상용화 제품개발



     ○ 지원내용



          - 경기도 보조금 지원



            ㆍ 지원기간 : 선정과제당 1년



            ㆍ 지 원 액 : 과제당 1억원 이내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40% 이상(현금, 현물 포함)




















주관기관 유형



기술개발 수행체계



도 지원금



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현금비율)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공동기술개발



(산학,산연)



60%



40% (10%이상)








-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 유 형



세부구분



기술료율



중소기업



-



총 도지원금의 20%



(3년 균등 분할상환)



대학, 연구기관 등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



총 도지원금의 20%



(3년 균등 분할상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미만인 경우


총 도지원금의 40%

(3년 균등 분할상환)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경기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 참여기업 :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에 업태가 제조업이어야 함

                     (단,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이어야 함)

     - 위탁기관 :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내 위탁연구과제 수행가능 기관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3. 2. 4(월) ~ 2. 28(목) / 18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후 관련서류 제출

     * 관련서류제출 시 [신청서식 2]기술개발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온라인 신청접수번호 기입할 것

     ○ 제출서류 : 기술개발사업계획서 등 홈페이지 참조

     ○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2013. 2. 28(목)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섬유산업팀 (031-850-7135)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6-84 송우웰빙타운 8층

          - 홈페이지 : www.gsbc.or.kr(GSBC지원정보>기술개발/사업화)


□ 유의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할 경우

          - 신청자격 등이 공고사항에 부적합한 경우 및 휴ㆍ폐업 업체

          - 기술개발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실용화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 참여기업이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사업자 등록일 기준)의 기업인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또는 금융기관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할 경우

            (참여하는 모든 기업, 기업대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붙임문서

- [서식1] 경기도 실용화기술개발사업 표준서식

- [지침1]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 [지침2] 경기도 실용화 기술개발지원 관리지침

- [지침3] 경기도 실용화 기술개발지원 사업비 규정

- [지침4] 경기도 실용화 기술개발지원 평가지침

- 신용정보제공 동의서

- 제출서류 및 중복검사 안내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주관기관중기센터부서/직책섬유산업팀  /  주임
담당자명구현애이메일haku@gsbc.or.kr
전화번호031-850-7135팩스번호031-850-7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