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경기도 특화산업 실용화기술개발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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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종욱 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13-02-13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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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사업번창을 기원합니다.
2.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도내 특화산업(섬유 및 피혁기업) 에 대하여 지원을 통한 기술 경쟁력 제고 및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2013년 경기도 실용화기술개발사업」을 안내해 드리오니 관심이 많으신 기업체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개요
○ 목 적 : 특화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개발(R&D) 지원으로 고부가가치(신소재,
고기능성 등) 실용화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임
○ 지원규모 : 3억원 이내
○ 지원기간 : 과제당 1년
○ 지원한도 : 과제당 1억원 이내(총사업비의 60%)
○ 지원유형 : 산,학 또는 산,연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기술개발 추진
※ 단독 기술개발사업 추진 불가함
□ 지원 내용 및 대상
○ 지원분야 : 섬유ㆍ피혁분야 기술개발을 통한 상용화 제품개발
○ 지원내용
- 경기도 보조금 지원
ㆍ 지원기간 : 선정과제당 1년
ㆍ 지 원 액 : 과제당 1억원 이내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40% 이상(현금, 현물 포함)
주관기관 유형 | 기술개발 수행체계 | 도 지원금 비율 | 민간부담금 비율 (현금비율) |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공동기술개발 (산학,산연) | 60% | 40% (10%이상) |
-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 유 형 | 세부구분 | 기술료율 |
중소기업 | - | 총 도지원금의 20% (3년 균등 분할상환) |
대학, 연구기관 등 |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 | 총 도지원금의 20% (3년 균등 분할상환) |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미만인 경우 | 총 도지원금의 40% (3년 균등 분할상환) |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경기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 참여기업 :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에 업태가 제조업이어야 함
(단,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이어야 함)
- 위탁기관 :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내 위탁연구과제 수행가능 기관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3. 2. 4(월) ~ 2. 28(목) / 18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후 관련서류 제출
* 관련서류제출 시 [신청서식 2]기술개발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온라인 신청접수번호 기입할 것
○ 제출서류 : 기술개발사업계획서 등 홈페이지 참조
○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2013. 2. 28(목)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섬유산업팀 (031-850-7135)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6-84 송우웰빙타운 8층
- 홈페이지 : www.gsbc.or.kr(GSBC지원정보>기술개발/사업화)
□ 유의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할 경우
- 신청자격 등이 공고사항에 부적합한 경우 및 휴ㆍ폐업 업체
- 기술개발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실용화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 참여기업이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사업자 등록일 기준)의 기업인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또는 금융기관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할 경우
(참여하는 모든 기업, 기업대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붙임문서
- [서식1] 경기도 실용화기술개발사업 표준서식
- [지침1]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 [지침2] 경기도 실용화 기술개발지원 관리지침
- [지침3] 경기도 실용화 기술개발지원 사업비 규정
- [지침4] 경기도 실용화 기술개발지원 평가지침
- 신용정보제공 동의서
- 제출서류 및 중복검사 안내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주관기관 중기센터 부서/직책 섬유산업팀 / 주임 담당자명 구현애 이메일 haku@gsbc.or.kr 전화번호 031-850-7135 팩스번호 031-850-7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