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이란 수출제재 관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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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종욱 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13-04-16 00:00본문
1. 2013. 7. 1일부터 미 "국방수권법" (SEC.1244 및 SEC.1245)
의 발효로 이란의 에너지 / 해운 / 조선 / 항만 분야 관련 상품 및 서
비스 거래, 귀금속 및 특정물자 [흑연, 워자재 혹은 반가공 금속(알류
미늄/철강), 석탄, 소프트웨어 등의 교역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 국
내수출기업과 금융기관이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동 조항은 거래계약 시점과 관계없이 2013. 7. 1일부터 적
용되며 7.1일부터는 해당 거래의 당행 허가나 국내은행을 통한 수출
대금 회수 등이 원칙적으로 불가능므로 7월 전에 기존계약의 이행(선
적, 수출대금, 수령 등)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의 발효로 이란의 에너지 / 해운 / 조선 / 항만 분야 관련 상품 및 서
비스 거래, 귀금속 및 특정물자 [흑연, 워자재 혹은 반가공 금속(알류
미늄/철강), 석탄, 소프트웨어 등의 교역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 국
내수출기업과 금융기관이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동 조항은 거래계약 시점과 관계없이 2013. 7. 1일부터 적
용되며 7.1일부터는 해당 거래의 당행 허가나 국내은행을 통한 수출
대금 회수 등이 원칙적으로 불가능므로 7월 전에 기존계약의 이행(선
적, 수출대금, 수령 등)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