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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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미림 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13-06-10 00:00본문
□ 신고의무자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재외국민의 경우)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을초과하는 자
- (외국인의 경우)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 신고기준금액
○ 1년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 신고대상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및 상장주식 (예탁증서 포함)
* 해외금융계좌 :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은행계좌(예.적금 등) 및 증권계좌
□ 신고시기 및 신고방법
○ 매년 6월 (6.1~6.30)에 전년도 보유계좌내역을 홈택스 (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계좌잔액증명 등 기타 증빙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과소)신고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부과) 미(과소)신고금액의 10% 이하 과태료 부과
○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 50억원 초과시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 공개
※ 2014년 신고부터는 미(과소)신고금액 50억원 초과시 형사처벌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