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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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주상공회의소 댓글 0건 조회 215회 작성일13-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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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접수





파주상공회의소에서는 2013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규선정과 기존 지정업체 신청접수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신청하여 인력난을 해결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 및 접수기간 : 2013. 6. 10 ~ 2013. 7. 1 (신규-기존 지정업체 공통)

  
- 온라인 신청 : 2013. 6. 30(일) 24시 마감

 
- 증빙자료 제출 : 2013. 7. 1(월) 18시 마감

  
 (*우편제출시 마감일 등기소인까지, 평일 방문제출시 7. 1(월) 18시까지 제출)



2. 신청대상 <상세내용, 신청서식 첨부1 지침 참고

  1) 신규

     
① 지정희망 공장.사업장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법인 내 연구인력 포함 가능)

      
* 단,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 산학연계 3자(학교-학생-업체) 취업 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② 제조, 사업시설이 타 기업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제조.매출 실적이 있을 것

     
*신규 신청업체는 공장등록증명서에 기재된 분류를 확인하여 해당분야로 신청


  2) 기존 
   
 ①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존에 선정된 기업은 다음연도 산업기능 요원의
      소요인원(배정희망인원)을 신청하여야만 다음 해의 소요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음.
(불법체류자 고용
      기업, 대기업, 산업재해 예방관리 불량사업장 공표후 2년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등은 추천대상에서 
      제외)< 기존 선정업체 명단 첨부2 지침 참고>

     ② 동일법인내 지정업체가 2개 이상인 법인은 1개 지정업체만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접수 후 증빙자료 접수기관 제출<온라인 시스템 매뉴얼 첨부3 참고>
    
① 온라인(sanhakin.smba.go.kr)으로 신청접수 후에, 접수기관에 방문제출 또는 우편 송부
       
- 공업, 광업, 에너지 : 파주상공회의소 회원관리과(T. 031-8071-4240~4)
       
- 통신기기제조, 정보처리 : 벤처기업협회 채용지원팀(T. 02-890-0613)
     
② 온라인 미신청기업은 병무청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③ 점수확인 기간 : 2013.7.15(월) ~ 19(금), 5일간

4. 협조사항
    ① 마지막주는 혼잡하오니 이를 피해 6월 21일(금)까지 신청 ?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한 점수에 맞추어 방문 제류 서류를 완벽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전화 : 파주상공회의소 회원관리과 (T. 031-8071-4240~4, F.031-8071-4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