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소기업 품질혁신 지원사업(싱글PPM) 관련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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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종욱 댓글 0건 조회 214회 작성일13-06-11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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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3년도 중소기업 품질혁신 지원사업 공고
□ 사업개요
제조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현장 파견지도 및 사내 품질혁신 소그룹 활동 지원
* 품질혁신 소그룹 : 중소기업 스스로 생산현장의 품질관련 문제점 해결을 위해 기업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모임
□ 지원대상 (신청자격)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조기반 중소기업
□ 지원분야 및 방법
(제1단계-지도사업) 품질 전문가로 구성된 지도위원을 기업현장에 파견하여 맞춤형 품질혁신지도
* 기초과정 : 작업 표준화, 작업환경개선, 불량요인 해소, 소그룹 활동 등
* 심화과정 : 싱글PPM, 6시그마, KS, 대기업 인증(SQCI, 5STAR 등) 획득 등
(제2단계-소그룹 활동지원) 중소기업청의 품질혁신지도 완료 또는 진행기업 중 품질향상을 위한 설비구입개선 비용이 필요한 기업을 선정하여 품질혁신 소그룹 활동 지원
* 생산설비품질검사장비, 공구부품 보관대 등 구입, 제작(수리 포함) 비용
□ 지원내용
(제1단계) 품질혁신 지도사업 : 정부지원 50%, 기업부담 50%
- 정부지원 한도 : 기업 당 15일 이내(최대 270만원)
* 1일 기준 지도비용 : 36만원(정부지원 18만원, 기업부담 18만원)
* 상기외 기타 비용(숙박비-3만원, 시외교통비-실비 등)은 기업이 부담
(제2단계) 품질혁신 소그룹 활동 지원사업 : 정부지원 50%, 기업부담 50%
- 정부지원 한도 : 기업당 10백만원 이내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품질혁신 지도사업
- 신청기간(수시) : ‘13. 8. 30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제출서류
중소기업 품질혁신 지도사업 신청서 1부
사업신청 개요서 1부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
품질혁신 소그룹 활동 지원사업
- 신청접수기간
* 제1차 : 2013. 5. 1 ~ 5. 10
* 제2차 : 2013. 7. 1 ~ 7. 10
* 제3차 : 2013. 9. 2 ~ 9. 10
- 제출서류
중소기업 품질혁신 소그룹 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중소기업 품질혁신 소그룹 활동 계획서 1부
중소기업 품질혁신 소그룹 구성원 명단 1부
중소기업 품질혁신 소그룹 활동 실적(‘13년도)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신청접수 및 문의처
신청서 및 제출서류 서식 다운로드(대한상공회의소)
- 싱글PPM품질혁신추진본부 홈페이지(http://sppm.korcham.net)
신청방법 :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가능
신청접수 및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품질혁신팀
* (우)100-743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2층)
* 문의:☎ 02-6050-3851~6, (Fax)02-6050-3859, (e-mail) wndud2270@kor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