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설명회 참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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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은선 댓글 0건 조회 210회 작성일14-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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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파주상공회의소는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설명회를 파주세무서와 함께 개최합니다.



 



2. 명의신탁주식은 과거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상 최소 발기인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주로 등재한 경우로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코자하여도 입증할 자료의 부족과 세무조사등의 부담으로 정상적인 환원이 어려웠습니다.



 



3. 이에따라, 국세청에서는 정상적인 환원을 통한 기업경영과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실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해 드리고 있으나, 파주상공회의소는 상공인 여러분께서 절차를 몰라 신청치 못할 것을 예상하여, 파주세무서의 협조를 얻어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명의신탁의 정상적인 환원에 관심이 있으신 상공인 여러분의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14. 7. 17 (목) 11:00~12:00



나. 장 소 : 파주상공회의소 회의실 (주소 : 파주시 금빛로15, 미라클프라자 10층)



다. 참석대상 : 파주상공회의소 회원사 대표 / 파주관내 상공인 대표



라. 설명연사 : 파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김용환 과장



. 협조사항 : 행사준비를 위하여 참석여부를 ‘14.7.10(목)한 8071-4240 /



                       팩스 031-8071-4499로 통보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참석여부 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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