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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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미림 댓글 0건 조회 225회 작성일14-07-16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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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근로환경 개선사업 지원 안내
? 신청기한 : 2014. 7. 23(수) 까지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숙사, 식당, 화장실(샤워실, 세탁실 포함)
개?보수(개보수가 불가한 시설에 대해서는 증?개축도 허용 등
※ 지원허용 : 보일러,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
※ 지원제외 :
① TV,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식탁 등의 집기류, 소모품류
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 ?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재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개소 당 도비 15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 지원요건
-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
- 타 유사사업과의 중복지원 배제
? 우선지원 대상
- 시급을 요하는 열악한 중?소기업 시설에 대한 사업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이상인 기업의 사업(심사표 반영)
- 뿌리기업의 사업(심사표 반영)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의 사업 (심사표 반영)
- 도 주관 기업애로 현장방문시 기 접수?지원타당성이 검토된 사업
(심사표 별도가점 5점)
? 지원제외 대상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등
? 예산 집행 등 기타사항
- 자부담금은 사업 착수 전까지 확보 증빙서류(통장사본 등) 제출
※ 사업 신청 시에는 자부담 확약서를 우선 제출하고, 자부담 100% 미확보시 사업추진 불가
- 시?군 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 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시 시?군 담당자 관리감독 및 정산 철저
?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및 자부담 확약서 (붙임)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견적서 1부.
5. 종업원 현황 1부.
6. 우선지원 대상 증빙서류(해당기업에 한함) 1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접수
- 제 출 처 : 경기도 파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이효상(940-4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