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림․수산․축산․식품 취급업종의 원산지표시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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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은선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14-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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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주상공회의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파주.고양사무소와 함께 농축산물과 식품제조.가공.유통을 취급하는 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2. 본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따라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지난 2013.6.28부터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조사가 시행되고 있음을 알리며, 특히 추석을 맞이하여 전반적인 조사와 단속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예방으로 상공인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갖고자 하오니, 해당 업종 상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표시 위반시 처벌



○ 거짓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인터넷공표 : 거짓표시한자 또는 2회이상 미표시를 한자의 위반 내역등 공개








 



◈ 다 음 ◈



 



가. 일 시 : 2014. 8. 19 (화) 11:00~12:00



나. 장 소 : 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 (주소: 파주시 아동동 산31)



다. 참가대상 : 농림, 수산, 축산물, 식품(조리)제조



가공?유통(수입포함) 취급업종



라. 내 용 :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제반사항



   - 표시대상품목, 표시방법, 벌칙



마. 설명회 연사 :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황세천 주무관



바. 협조사항  : 행사준비를 위하여 참석여부를 ‘14.8.13(수)한 031- 8071-4240 /


                           팩스 031-8071-4499로 통보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참석여부 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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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