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접수 임박]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 지원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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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은선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15-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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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5 - 5045호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15 경기도 중소 홈쇼핑 판매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 19.



경 기 도 지 사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15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5. 2. 16 ~ 2015. 10. 31



○ 사업주체 : 경 기 도



○ 사업내용 : 홈&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제외대상



- 성인용품, 주류 등은 홈쇼핑을 통해 판매 불가



-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배제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배제



-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은 배제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9,900원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를 보유 필요












○ 방송(선정) 기업수 : 10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 홈&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15년 10월 內



○ 방송조건 : 1회(40분) 방송 판매직접비(변동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지원기업 선정 : ①서류심사(1차 선정), ②선정위원회(2차 선정)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





기업 모집





서류심사



(1차 선정)





MD상담



 


 

 

 

 

 

 

 

 

 

선정위원회

(2차 선정)

선정결과 통보

방송 판매

사후관리/정산

 





 

■ 모집기간 : 2015. 1. 20 ~ 1. 30  (모집 기간 추가 연장 -> 2월 6일한)
 

■ 구비서류

신청서(별첨 2)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상품 이미지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 및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 신청방법 : E-mail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유선으로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 제출 및 문의처

☞ 접수처 : 우) 443-27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0층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윤지영 차장

(☎031-259-7815, FAX 031-259-7810, E-mail : yjy@kbiz.or.kr)

(031-8030-3043, 경기도 기업지원과)





 

첨 부 : 1.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 1부.

2. 홈쇼핑 방송 판매지원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