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원 공고] 2015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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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은선 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15-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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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고 제 2015-165호





2015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28.



 



파 주 시 장



1. 지원개요



? 융자규모 : 325억원 (기지원 220억원, 신규지원 105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융자기간 : 1년 ~ 3년 범위내 선택 (만기 및 분할 상환)



? 지원내용 :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대출금리 : 대출취급은행별 최고금리 별도 첨부



? 대출은행 : 7개 협약은행





























































은행명



운전자금 취급지점



총괄관리점



주 소



전 화



국민은행



서울·경기도 내 지점



금촌지점



중앙로 262, 세화빌딩



943-0008



기업은행



전국지점



파주지점



중앙로 328, 2층



(금촌동 MH타워)



944-4323



농협은행



경기도 내 지점



파주금빛로



지점



금릉역로 84 청원



센트럴타워 빌딩 201호



8071-8949



신한은행



경기도 내 지점



파주지점



새꽃로 27 (금촌크리닉빌딩 2층)



942-4253



우리은행



경기도 내 지점



파주지점



후곡로1 경기빌딩



945-9211



외환은행



파주지점



파주지점



새꽃로13 파르테논프라자2층


957-3740

하나은행

파주지점

파주지점

청석로 256

948-1111




? 대출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파주시 관내 공장 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이하)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기업




※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최근3년이내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단, 인적재난(화재·붕괴·폭발 등) 중소기업은 예외적용(3억원 한도 내 중복지원)

 

3. 접수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5. 2. 2.(월) ~ 2. 6(금) 까지

? 접수기관 : 7개 협약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 구비서류

①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신청서(붙임 2)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일반 제조업체는 생략가능, 출판업종은 기 공장등록증 및 첨부)

⑤ 최근 3년 재무제표, 최근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업체 카다로그, 홍보물, 표창 등 관련입증서류 등

 

4. 유의사항

파주시 운전자금 지원 결정 업체는 협약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여신규정에 의한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융자에 따른 대출담보, 이자불입, 상환방법 등은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융자업체는 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 요구에 응하여야 함.


본 자금은 반드시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용도(부동산 구입 등)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환수 조치됨.


융자 후 휴?폐업 또는 타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융자금이 회수됨.


신청서류는 융자지원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신청서는 붙임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함.


ㅇ 지원절차

신청 · 접수

심사 · 추천

지원결정 통보

융자

기업체 은행

은행 → 파주시

파주시 → 은행·기업체

은행



 

붙임 1. 대출취급은행별 최고금리 1부.

2. 운전자금 지원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