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공고] 2015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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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은선 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15-01-28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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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고 제 2015-165호
2015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28.
파 주 시 장
1. 지원개요
? 융자규모 : 325억원 (기지원 220억원, 신규지원 105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융자기간 : 1년 ~ 3년 범위내 선택 (만기 및 분할 상환)
? 지원내용 :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대출금리 : 대출취급은행별 최고금리 별도 첨부
? 대출은행 : 7개 협약은행
은행명 | 운전자금 취급지점 | 총괄관리점 | 주 소 | 전 화 |
국민은행 | 서울·경기도 내 지점 | 금촌지점 | 중앙로 262, 세화빌딩 | 943-0008 |
기업은행 | 전국지점 | 파주지점 | 중앙로 328, 2층 (금촌동 MH타워) | 944-4323 |
농협은행 | 경기도 내 지점 | 파주금빛로 지점 | 금릉역로 84 청원 센트럴타워 빌딩 201호 | 8071-8949 |
신한은행 | 경기도 내 지점 | 파주지점 | 새꽃로 27 (금촌크리닉빌딩 2층) | 942-4253 |
우리은행 | 경기도 내 지점 | 파주지점 | 후곡로1 경기빌딩 | 945-9211 |
외환은행 | 파주지점 | 파주지점 | 새꽃로13 파르테논프라자2층 | 957-3740 |
하나은행 | 파주지점 | 파주지점 | 청석로 256 | 948-1111 |
? 대출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파주시 관내 공장 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이하)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기업 |
※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최근3년이내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단, 인적재난(화재·붕괴·폭발 등) 중소기업은 예외적용(3억원 한도 내 중복지원)
3. 접수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5. 2. 2.(월) ~ 2. 6(금) 까지
? 접수기관 : 7개 협약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 구비서류
①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신청서(붙임 2)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공장등록증(일반 제조업체는 생략가능, 출판업종은 기 공장등록증 및 첨부)
⑤ 최근 3년 재무제표, 최근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⑥ 기업체 카다로그, 홍보물, 표창 등 관련입증서류 등
4. 유의사항
파주시 운전자금 지원 결정 업체는 협약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여신규정에 의한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융자에 따른 대출담보, 이자불입, 상환방법 등은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융자업체는 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 요구에 응하여야 함.
본 자금은 반드시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용도(부동산 구입 등)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환수 조치됨.
융자 후 휴?폐업 또는 타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융자금이 회수됨.
신청서류는 융자지원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신청서는 붙임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함.
ㅇ 지원절차
신청 · 접수 | ⇒ | 심사 · 추천 | ⇒ | 지원결정 통보 | ⇒ | 융자 |
기업체 → 은행 | 은행 → 파주시 | 파주시 → 은행·기업체 | 은행 |
붙임 1. 대출취급은행별 최고금리 1부.
2. 운전자금 지원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