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장년취업인턴제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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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주상공회의소 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15-02-27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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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5년 장년취업인턴제 사업 안내
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서의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장년고용촉진사업.
◈ 지원내용
인턴지원금 : 인턴 채용 시,약정임금의 50%(최고 60만원)를 인턴기간 동안 지원. 인턴 기간 : 3개월
- 인턴 채용 한도 : 실시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별 30%
⇒ 정규직전환지원금 :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월 65만원 6개월간 지원.
- 시간선택제(주15시간이상 ~ 30시간 이하) 형태의 근로조건은 별도 문의.
◈ 대상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비영리 단체 및 기관 포함).
※ 제외 대상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1개월 전 또는 인턴지원협약 체결일로부터인턴 채용일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 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상실코드 23, 25)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이 사업의 인턴근무 중 인위적 감원 또는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 기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장년인턴제의 사업목적과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고령자고용비율 상위 업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광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대상인턴
-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50세이상의 자(1965.12.31.이전)
※ 제외 대상
- 특정 자격증 취득이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등에 참여 중인자
-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회사부적응 제외)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 채용 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관계에 있는 자
-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중인 자
◈ 신청기간 : 2015. 2. ~ 배정인원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www.work.go.kr/seniorIntern/ 파주상공회의소 신청하기 클릭)
◈ 담 당 자 : 파주상공회의소 회원관리과 이수경 과장
(TEL 031-8071-4240~4, FAX 031-8071-4499, E-mail : soosung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