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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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진영 댓글 0건 조회 247회 작성일16-01-11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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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인턴제 사업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함.
◈ 지원내용
● 근로자(신규 근로자 2년간 근무시 최대 1,600만원 근로자에게 지원)
→ 근로자 적립금 : 월 125,000원 24개월 본인 납입 (총 300만원)
→ 정 부 지원금 : 24개월간 총 900만원 지원 (총 600만원)
→ 기 업 기여금 : 24개월간 총 700만원을 정부에서 기업에 지원 (300만원 근로자 자산 형성에 기여) 총 300만원
● 기업
→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지원
→ 정규직 전환후 2년간 총 500만원 지원 이 중 400만원은 근로자 자산 형성에 기여
→ 300만원은 기업에 지원
◈ 대상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단, 5인미만 가능 : 벤처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 인턴 채용 한도 : 실시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별 50% (강소·중소 60%)
※ 제외 대상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이 사업의 인턴근무 중 인위적 감원 또는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 학원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다만, 강사업무를 제외한 일반 관리 업무는 가능
-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1개월 전 또는 인턴지원협약 체결일로부터인턴 채용일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 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상실코드 23)
→ 다만, 인위적 감원 발생일 이후 상시 근로자수가 청년공제지원협약일 1개월 이전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 이상 유지시는 제외
◈ 대상인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해당나이 미취업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가입기간이 연속하여 1년 미만인자.
★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이어도 가능하다.
→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졸업예정자, 대학 중퇴자 포함)이거나, 대학 휴학생 및 졸업예정자
→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학교 휴학자로 실업상태에 있는자,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자는 가능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만39세까지 가능
※ 제외 대상
-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 병역법에 의해 특례근무 중인자
-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약정이 중도 해지된 후 1회 재참여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자
-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중인 자
◈ 신청기간 : 2017. 1. ~ 배정인원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 온라인신청(http://www.work.go.kr/youngtomorrow/→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 클릭)
- 신청시 운영기관은 파주상공회의소 검색후 선택
◈ 담 당 자 : 파주상공회의소 회원관리과 윤진영 사원
(TEL 031-8071-4240, FAX 031-8071-4499, E-mail : bisu1312@naver.com)
(기업의 경우 온라인신청후 첨부파일 "기업신청서" 작성해서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전화 및 메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