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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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진영 댓글 0건 조회 247회 작성일16-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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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인턴제 사업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함.







지원내용



 ● 근로자(신규 근로자 2년간 근무시 최대 1,600만원 근로자에게 지원)

   → 근로자 적립금 : 월 125,000원 24개월 본인 납입 (총 300만원)

   → 정  부 지원금 : 24개월간 총 900만원 지원 (총 600만원)

   → 기  업 기여금 : 24개월간 총 700만원을 정부에서 기업에 지원 (300만원 근로자 자산 형성에 기여) 총 300만원



● 기업

   →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지원 

   → 정규직 전환후 2년간 총 500만원 지원 이 중 400만원은 근로자 자산 형성에 기여

   → 300만원은 기업에 지원



 



그림입니다.<br/>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1.jpg<br/>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8pixel, 세로 350pixel





대상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단, 5인미만 가능 : 벤처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인턴 채용 한도 : 실시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별 50% (강소·중소 60%)



제외 대상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이 사업의 인턴근무 중 인위적 감원 또는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 학원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다만, 강사업무를 제외한 일반 관리 업무는 가능

 -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1개월 전 또는 인턴지원협약 체결일로부터인턴 채용일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 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상실코드 23)
 → 다만, 인위적 감원 발생일 이후 상시 근로자수가 청년공제지원협약일 1개월 이전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 이상 유지시는 제외


 대상인턴

 -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해당나이 미취업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가입기간이 연속하여 1년 미만인자.
 ★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이어도 가능하다.
 →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졸업예정자, 대학 중퇴자 포함)이거나, 대학 휴학생 및 졸업예정자
 →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학교 휴학자로 실업상태에 있는자,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자는 가능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만39세까지 가능

제외 대상

-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 병역법에 의해 특례근무 중인자

-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약정이 중도 해지된 후 1회 재참여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자

-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중인 자


신청기간 : 2017. 1. ~ 배정인원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 온라인신청(http://www.work.go.kr/youngtomorrow/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 클릭)
                  - 신청시 운영기관은 파주상공회의소 검색후 선택


담 당 자 : 파주상공회의소 회원관리과 윤진영 사원

(TEL 031-8071-4240, FAX 031-8071-4499, E-mail : bisu1312@naver.com)

(기업의 경우 온라인신청후 첨부파일 "기업신청서" 작성해서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전화 및 메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