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7년 장년취업인턴제 사업안내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형주 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16-02-29 00:00

첨부파일

본문

<2017년 장년취업 인턴제 사업 안내>



장년취업 인턴제란 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하여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장년고용촉진사업.



 



지원내용



 



인턴지원금 : 인턴 채용 시, 인턴 3개월( 60만원) 최대 180만원 지원



 



정규직전환지원금 : 정규직으로 전환 시 전환 6개월 후 360만원 일괄지급



 



 



대상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비영리 단체 및 기관 포함)



 



인턴 채용 한도 : 실시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별 50%



 



 



제외 대상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1개월 전 또는 인턴지원협약 체결일로부터인턴 채용일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상실코드 23)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이 사업의 인턴근무 중 인위적 감원 또는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 학원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다만, 강사업무를 제외한 일반 관리 업무는 가능

 

- 기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장년인턴제의 사업목적과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대상인턴

 

- 45세이상 (1972.12.31. 이전 출생자)

 

제외 대상

 

-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약정이 중도 해지된 후 1회 재참여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자

 

-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중인 자
 * 단, 영세사업자로서 연 매출 150백만원 미만 사업자는 참여 가능.
 

-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중인 자

사회공헌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등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 당해기업에서 취업한 경우(, 3개월 이내 일용직이나 단시간으로 근무한 경우 제외)

 

- 당해기업에서 현장연수(실습)나 교육훈련, 직장체험을 3개월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 간호(조무), ·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등의 면허·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운영기관이

  실시기업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기관 배정인원의 20% 이내에서 허용


신청기간 : 2017. 1. ~ 배정인원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 온라인신청(http://www.work.go.kr/seniorintern/ 파주상공회의소 신청하기 클릭)

- 방문신청(서류작성후 방문(우편) 및 팩스신청)

- 문의 전화 : 031-8071-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