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장년취업인턴제 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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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주 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16-02-29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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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년취업 인턴제 사업 안내>
“장년취업 인턴제”란 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하여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장년고용촉진사업.
◈ 지원내용
→ 인턴지원금 : 인턴 채용 시, 인턴 3개월(각 60만원) 최대 180만원 지원
→ 정규직전환지원금 : 정규직으로 전환 시 전환 6개월 후 360만원 일괄지급
◈ 대상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비영리 단체 및 기관 포함)
※ 인턴 채용 한도 : 실시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별 50%
※ 제외 대상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1개월 전 또는 인턴지원협약 체결일로부터인턴 채용일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상실코드 23)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이 사업의 인턴근무 중 인위적 감원 또는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 학원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다만, 강사업무를 제외한 일반 관리 업무는 가능
- 기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장년인턴제의 사업목적과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대상인턴
- 만 45세이상 (1972.12.31. 이전 출생자)
※ 제외 대상
-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약정이 중도 해지된 후 1회 재참여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자
-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중인 자
* 단, 영세사업자로서 연 매출 150백만원 미만 사업자는 참여 가능.
-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중인 자
※ 사회공헌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등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 당해기업에서 취업한 경우(단, 3개월 이내 일용직이나 단시간으로 근무한 경우 제외)
- 당해기업에서 현장연수(실습)나 교육훈련, 직장체험을 3개월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등의 면허·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운영기관이
실시기업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기관 배정인원의 20% 이내에서 허용
◈ 신청기간 : 2017. 1. ~ 배정인원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 온라인신청(http://www.work.go.kr/seniorintern/→ 파주상공회의소 신청하기 클릭)
- 방문신청(서류작성후 방문(우편) 및 팩스신청)
- 문의 전화 : 031-8071-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