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관련 통상애로신고센터 운영 및 특별경영자금 지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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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주 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17-03-21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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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영자금 지원> ○ 지원규모 : 100억원(운전자금 은행협조)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국정부의「사드 경제보복」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계약 관련 취소 통보 등 피해를 입은 기업 ※ 계약 관련 취소여부 확인은 문서 또는 이메일 등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서류에 한하며, 피해기업 중 세부지원대상 확인방법은 <별표1> 참조 ○ 융자조건 (기존한도와 별도)
○ 평가기준 : 평가점수 50점 이상, 당기 매출액1/2사정 (단, 소상공인은 기본자격심사) ○ 보증조건 : 보증료율 0.8%, 보증비율 100% ○ 운영기간 : 2017.3.15. ~ 2017.12.31.(자금소진시 종료) ○ 대출은행 : 부분보증 우대협약 체결은행(농협, 우리, KEB하나, SC, 신한) □ 신청 및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온라인 접수 http://g-money.gg.go.kr) - 대표번호 : 1577-5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