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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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진영 댓글 0건 조회 241회 작성일17-05-22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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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계획 안내>
- 경기도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은 안내해드립니다.
1. 선정규모 : 200 내외
2. 신청대상
- 최초인증 : 공고일 현재 2년이상 가동중인 도내 중소기업
- 재 인 증 :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인증된 유망중소기업중 공고일 현재 가동중인 도내 중소기업
3.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5년 (재인증은 3년)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7. 4. 28(금) ~ 2017. 5. 31(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후 증빙서류 일체를 우편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출력본 1부, 부속 증빙자료 일체
5. 신청서 입력 및 안내자료 다운로드 : 이지비즈(www.egbiz.or.kr)
6. 접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 SOS팀
7.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112) / 경기도청 기원지원과(031-8030-3044)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홈페이지(www.egbiz.or.kr) 참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