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초보기업 대상 수출멘토지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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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주 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17-05-24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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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경기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아래와 같이 신청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지원내용
① 수출컨설팅 지원(전담멘토지원, 기본 4개월)
- 전담 수출멘토를 통한 해외 바이어 발굴 및 관리 지원, 무역실무 지원 등
② 수출컨설팅 신청기업에 한해 수출 인프라 패키지 지원 연계가능
(별도 공지 및 접수 예정)
- 해외 카달로그 제작지원(150만원 한도)
- 해외바이어 시장조사(150만원 한도)
나.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하의 경기도 소재기업 대상
다. 지원방법 : 멘토수임료 50% 지원(기업 자부담금 월250,000원)
라. 신청기한 : 2017.05.31(수)
※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문의전화 : 031-259-7331~2